민주당은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두고 악마화하는 게 가소롭다'고 한 발언도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신원식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에 미사일 타격을 가해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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