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다혜 씨 오피스텔 CCTV 확보
택시기사 합의에도 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은 물론,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 소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음주운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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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 소유의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두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의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뒤 문 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 조사 여부를 두고는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 채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 23일 문 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영등포구가 수사 의뢰 근거로 든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 씨는 자신이 매입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주시도 문 씨가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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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해 택시기사 A 씨가 다녀간 경기 양주시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 씨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진 못했으나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지 못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로 판단해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의료 기록 등을 통해서도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씨 추가 조사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로선 없다"며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문 씨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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