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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반론보도] <[취재썰-단독] "45억 통학버스 승하차장 검토"…교장 고소 해법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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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등교거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운행회사가 현재 승하차장의 안전 등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하다'는 상황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사안을 교권 침해나 학부모 간의 대립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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