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의 위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지정한 통학버스 승하차장 장소가 구조상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태도를 보여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 탄원서 역시 개학에 임박하여 승하차장 문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