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받을 목적"…법원 인용 결정 때 검찰 기소해야
세종시 선관위 |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28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대전지검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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