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치고도 반려견만 챙긴 DJ예송
징역 10년→징역 8년 감형됐지만 불복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1)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달원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 1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인정된다”며 안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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