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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문다혜 음주운전’ 한의원 압수수색에···국수본부장 “통상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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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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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조사”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수색에서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상해진단서가) 없었다”며 “임의제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협조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조사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상해진단서를 요청하지 않아 한의원에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 본부장은 “(다혜씨에 대해)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며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씨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돼서 수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우 본부장은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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