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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증거 충분히 확보…추가 소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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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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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자료는 피해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으로 다 확보됐다"며 "다혜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증거도 충분하다"고 28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이외에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송치시점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다혜씨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필요한 증거는 확보됐고 현재로선 소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혜씨 음주운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보가 담긴 진단서가 확보되면 경찰은 음주운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의율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상해 진단서와 의견서 등이 임의제출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혜씨 불법 숙박업 혐의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사건이) 접수된 게 일주일이 채 안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다혜씨를 이 혐의로 소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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