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접종 후 12월 사망
피해보상 신청 기각에 행정소송
法 "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근거자료 없어…혈압도 고려해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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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0대 A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약 한 달 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나 같은 해 12월 21일 숨을 거뒀다.
B씨는 "예방 접종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 측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접종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막연히 '예방접종 후 뇌출혈이 발생했으니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B씨가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신청조차 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된 이후 뇌출혈 발병률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겼다"며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는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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