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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 사망··· 法 “인과 관계 없어 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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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접종 후 한달 뒤 두통 악화”

“인과관계 주장할 근거나 자료 없어”

서울경제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측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뒤인 11월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21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백신 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A 씨에게 나타난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뇌출혈은 백신별로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 씨는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일주일 후에 두통을 느꼈지만 당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두통의 악화를 느낀 시점인 11월 11일은 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유족 측은 막연히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뇌출혈 발생 후 측정되기는 했지만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뇌출혈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 측은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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