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옥고 치른 후 '광주 비디오'로 진상 알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법원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그해 7월 체포돼 조사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김 전 상임이사는 군인들에게 전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면제로 풀려나기까지 107일간 구금됐다.
김 전 상임이사는 해당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 1998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옥고를 치른 이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를 맡은 그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상영된 '광주 비디오'의 제작과 배포를 주도하며 5·18 진상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5·18기념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한 2015∼2018년에는 전두환, 지만원 씨 등을 상대로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도 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지난해 9월 8일 향년 67세에 병환으로 별세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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