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취소 수치…구속영장 신청"
경기 안성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 9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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