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한 불법체류자…상대 운전자 폭행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면허취소 수치…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외국인이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온 상대 운전자까지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 9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