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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더 무거운 혐의 찾나?…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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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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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치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택시운전사가 진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택시운전사의 상해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다혜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지만,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취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확한 기록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정고발 건수는 12건”이라며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합의된 사건에서 압수수색까지 집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합의하면 통상 참작하니 압수수색까진 잘 안 한다. 과한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장경일 변호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본인이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데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고 한다.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다혜씨는 취재진에 공유한 사과문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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