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 결정될 듯
지난 18일 오후 5시55분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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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진단서 등을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문씨의 제안으로 합의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이 진단서 확보에 나선 것은 문씨의 음주운전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클 뿐 아니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 당일 입건된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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