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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벌써 세 번째…'장군의 아들' 박상민 "두 번 다시 없다"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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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우 박상민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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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의 첫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상민에게)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법규 준수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같은 죄질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 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이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2011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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