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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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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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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