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 1·2심 징역 2년 6개월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행인 들이받고 도주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행인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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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를 꺼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3㎞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약 30m를 튕겨 나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 범퍼와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음에도 A씨는 곧장 달아났고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중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다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 이 사고를 당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별했고 자녀가 없어 형제 대표와 형사 합의를 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형제 2명에게 각각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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