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장군의 아들' 주연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신채 차를 몰다 처벌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씨는 이후에도 1995년 SBS 수목 드라마 '사랑은 블루' 등 여러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