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박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그는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씨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