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
이날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11월 1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