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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없어…“대부분 자영업자로 위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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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표적인 비임금노동자인 배달라이더.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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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일단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의로 노동관계법령 적용 회피를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071356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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