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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8살 ‘최연소’ 당선됐는데…‘음주운전에 성매매’ 93년생 제주도의원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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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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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지난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제주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후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80만원을 업주에게 계좌이체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4월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계좌이체 기록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당시 “술값은 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었다”며 “보통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되지만,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28살의 나이로 제주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이듬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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