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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차주 돕자던 안전운임제, 대형 운송업체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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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3년간 5대 대형 운송기업 이윤 29% 급증

엄태영 "기업만 챙기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민노총 주장은 모순"

뉴스1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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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화물차 노조가 재도입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대형 운송회사의 이익만 챙겨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4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현대글로비스‧코레일로지스 등 5대 운송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운송 마진'은 제도 도입 전보다 평균 28.8% 늘었다.

이들 기업의 운송 마진(이윤)은 도입 첫 해(2020년) 15% 증가했고, 이후에도 3년 동안 해마다 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간 운송량이 적었던 코레일로지스는 오히려 0.8% 줄었다. 정부의 지도에 따라 3년 동안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을 동일하게 책정한 현대글로비스는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건 결국 운송 마진율을 일률적으로 보장한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선 '개인 화물차주들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도입 취지와 동떨어져 규모가 큰 대형 운송 기업의 배만 더 불려준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 의원은 "운송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는 시장 왜곡이 생겨 정부와 여당이 운송회사와 화물차주 사이의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결국 대형 운송사의 이윤만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그래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 간 일정한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서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한 제도다.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운송 업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업체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간의 차액을 '운송 마진(이윤)'으로 챙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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