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집회 참가한 황일봉 회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18부상자회장 황일봉(67)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의 상벌 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해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으로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해 이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비공개회의가 열리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황씨는 "상벌위원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황씨가 징계 결정 회의를 막기 위해 비공개회의 장소에 찾아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내부 이의나 법정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회의장에 침입해 방해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다.
회원들 간 내홍 등으로 공석이었던 5·18 부상자회 집행부는 새롭게 구성됐으나, 일부 회원 반발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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