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0일 만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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