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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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이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작년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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