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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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경정)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현장이 혼잡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사고 발생 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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