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세나 사회보험같은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이라며 "경제적인 능력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험에 적용된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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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면 안 된다"며 "하지도 않은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에서 청년들이 좋다고 했다고 하질 않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연령과 관련해 차별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하는데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여론조사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여론조사는 앞으로 할 때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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