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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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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