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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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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여된 책임·권한 고려…1심 재판부 법리 오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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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상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과 정 전 팀장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면서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만큼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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