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소주 2병 이상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 도피를 도와준 33살 오 모 씨에게도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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