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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단도직입] "검찰은 끝났다" 분노한 민심...검찰개혁론자가 제시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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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검찰 역사에 남을 오욕적 사건"

"검찰 출신 대통령 탄생 후 검찰 정치 편향 더 심해져"

"검찰, 원래 보수적 성격...이젠 스스로 정치 집단으로 여겨"

"검찰의 정치화 해결 어려워...권한 줄여서 정치 영향력 약화해야"

"수사와 기소 분리 후 국민 감시 기구 만들어야"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에 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끝났다, 검찰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검찰 폐지론까지 다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검찰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오랜 검찰개혁론자인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끝났다 저 말에 동의하세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글쎄,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된 게 짧게 봐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인데 20년 이상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검찰개혁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사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검찰이 앞으로 전면개혁이 될 것이라든가 검찰이 어떤 폐지가 될 것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이번 불기소 결정이 검찰역사에 남을 오욕적인 하나의 사건,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특별히 검찰이 뭐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든가 정치적으로 특별히 편향된 모습을 새롭게 보였다든가 그렇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대단한 사건도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검찰에 냉소적이셔서 이번도 검찰이 하던 패턴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 대표의 부인은 130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0. 0회였다. 그러니까 이숫자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비판의 포인트였고요.그래서 검찰의 정치 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난 게 이 두 사건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검찰의 정치 편향성은 이 역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까?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때부터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 이런 것이 아주 한국 사회를 뒤흔들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가까운 사례로 보자면 조국 사건도 있었고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검찰이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이유였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시도를 했고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공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편향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정치적인 편향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세간에서는 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그에 대한 인사권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사건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숫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야당을 대하는 것과 여권 인사를 대하는 것에 큰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글쎄요. 검찰이 원래부터 어떤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띠고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더 한국사회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힘이 커지게 되면서 검찰 스스로가 어떤 자신을 정치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맞물렸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갑작스럽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또 공공연하게 무슨무슨 사단 이런 것이 검찰 내외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 정치를 지향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도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사실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다수의 검사들이 아주 검찰 수뇌부라든가 아주 일각의 이런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에 혹시 매도되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중의 인식은 검찰 전체를 향해서 굉장히 냉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검찰 수뇌부 몇몇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돼야 할까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역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죠.]

[앵커]

제도적인 개혁이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부실수사를 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도 좀 의심스럽고 또 설령 그 탄핵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용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법리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은 이제 검찰을 어떤 권력이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검찰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도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그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미진했고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토론회나 공청회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교수님도 그 토론자로 참여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요. 민주당 안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안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는 사실 두 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민주당 안은 이미 한참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 제가 보기에 조국혁신당 안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의 속도 또 검찰개혁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부에 이견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앵커]

조국혁신당 안에서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아니, 민주당 안에서.]

[앵커]

민주당 안에서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그래서 이제 지금 법률안을 새로 수정 내지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두 당의 대안은 동일합니다.그건 뭐냐 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검찰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고 검사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가 다루는 사건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벽한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줄여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감시기구, 시민의 감시기구 이걸 만드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에 가까운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그 법안은 지금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법안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여당 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막히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결말은 불가능이다.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어떤 검찰개혁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이미 뭐 20건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또 제가 듣기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신의 뭐라고 할까, 자신의 힘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검찰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개혁 법안을 순순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시도는 이 정권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허탈한 결론인데 현 정권 하에서라는 전제가 붙었네요.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석 분포가 좀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다.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으로서는 꾸준히 제도적인 개혁을 준비해 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 수사 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는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앵커]

과거에 검찰 행태를 보면 아까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12.12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최초에 보였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잖아요.그 뒤에 한참 뒤에 이걸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 그리고 예를 들면 BBK 주가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 앞두고 불거졌을 때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10년 뒤에 기소해서 유죄가 나온 건도 있고요. 그외에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도 추후에는 이렇게 다시 수사하고 기소 유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글쎄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고 또 묻혔던 사건을 꺼내서 다시 또 기소하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도 사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검찰권을 사법권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권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검찰권 이런 건 자꾸만 권한을 분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검찰들도 양심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검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사들도 스스로 검찰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지키고 우리가 유명한 우리 대통령께서 했다는 사람에 충성하거나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그런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 토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이슈로 또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수진 기자,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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