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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33) 씨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오늘(23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 모(3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 모(33)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추산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피의자 A 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및 피해자 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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