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野 "징계 가벼워…부모 직함 영향 끼친 듯"
답변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문 의원은 이날 "학교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뒤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시의원은 A 학생 측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화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한 학폭위 위원은 가해 학생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줘서 이 학생은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다"며 "부모의 직함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징계가 가볍다며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알려진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은 탈당했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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