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경찰이 21일(현지시각) 수도 리마의 법원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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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어 2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페루의 국립고등특별형사법원은 이날 브라질 건설사로부터 3500만달러(약 482억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톨레도 전 대통령은 “국가의 공공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보호하고 보증해야 했다”며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를 속였다”고 밝혔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2001∼2006년 집권 기간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가 페루와 브라질을 잇는 인테로세아니카 수르 고속도로의 650㎞ 구간 건설 사업을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3500만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제의 구간 건설에는 애초 5억700만달러(약 6994천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됐으나, 최종 공사비는 12억5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로 껑충 뛰었다.
앞서 오데브레시는 2016년 미국 당국의 관련 조사에서 페루 당국에 광범한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 뇌물 사건과 관련해 페루에서는 톨레도 전 대통령말고도 전직 대통령 세 명이 더 연루된 것으로 기소됐다.
오데브레시 이사 출신인 호르헤 바라타는 이번 재판에서 “톨레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세 차례 전화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톨레도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주 법정에 78살의 고령과 심장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퇴임 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도피했다가 2019년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2022년 4월 신병인도 절차에 따라 페루로 압송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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