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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해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알고보니 '음주운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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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광주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4㎞를 도주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그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공공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만 150건이었다.

이 중 2회 적발된 건수는 2만9445건 △3회는 1만3772건 △4회는 6589건 △5회는 2827건 △6회는 1304건이었다. 7회 이상 적발은 1070건이었다. 재범 건수만 총 5만5007건이다.

이에 법제처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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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건 중 재범 건수는 총 5만 5007건 발생했다./사진=경찰청 공공정책 데이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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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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