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광주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4㎞를 도주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그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공공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만 150건이었다.
이 중 2회 적발된 건수는 2만9445건 △3회는 1만3772건 △4회는 6589건 △5회는 2827건 △6회는 1304건이었다. 7회 이상 적발은 1070건이었다. 재범 건수만 총 5만5007건이다.
이에 법제처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건 중 재범 건수는 총 5만 5007건 발생했다./사진=경찰청 공공정책 데이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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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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