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생식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한 약국에서 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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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피임약 등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여성들이 피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재무부는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 보험사가 환자에게 예방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규칙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 비용이나 처방전 없이 일반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규정이 확정되면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생식 나이 여성 5200만 명의 피임 보장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피임약 제조사 페리고의 '오필'만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피임약에 해당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후피임약, 경구피임약, 콘돔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이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나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임신 중절권'을 선거 핵심 운동으로 삼고 있어 이번 법안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나영 기자 (2or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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