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방송법 개정으로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 IPTV 사업자가 전체 PP 채널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던 경영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 강화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IPTV의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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