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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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에 육박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이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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