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 수준
경찰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나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 관악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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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2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비틀비틀 걷다 인근 주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귀가했다”는 A씨의 말에 경찰들은 인근에 정차된 차량 보닛을 확인했지만 갓 운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귀가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던 A씨를 의심해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찰관의 정차 지시도 따르지 않고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계속해서 도주하던 A씨는 결국 약 2㎞ 떨어진 골목길에서 하차했지만 차를 버리고 또다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갔다.
끝내 한 편의점에서 검거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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