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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하니♥' 양재웅, 수난 어디까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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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유수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양재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격리·강박 끝에 숨진 A 씨의 유족이 양재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간 유족은 주치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해 왔다.

유족은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으로 나온 '급성 가성 장폐색'과 관련해 이 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족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피해자가 계속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피해자의 응급실 이송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앞서 지난 9월 양재웅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사망 원인인 '펜터민 중독'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양재웅 측 변호인은 펜터민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병원 입원 전 복용했기 때문이며, A씨가 병원에서 보인 이상 행동도 펜터민 중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사고가 났고, 이 일은 A씨가 사망한 지 두달 만인 7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양재웅은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으나,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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