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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무면허 뺑소니→재판중 음주운전…막장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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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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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서 다른2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같은 해 11월 30일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1심은 “피고인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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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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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며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위성욱·김민주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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