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억8000만원 주고 단독주택 매입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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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 초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가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재로서는 문 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독주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의 명의였으며, 문 씨가 지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앞서 문 씨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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