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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혼자 못 드나?” 경찰 출석 문다혜 ‘우산 의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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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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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의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포착돼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때 변호사가 우산을 들고 문 씨를 내내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모습에 “우산도 혼자 못 쓰나? 죄 짓고 저럴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우산도 본인 손으로 안 쓰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으로부터 사과 손 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문 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받게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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