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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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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