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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제주 주택 불법숙박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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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
농어촌민박 등록 여부 등 조사
한국일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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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문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 여부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문씨가 지난 2022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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