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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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정지 요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약 7㎞를 도주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신용으로 흉기와 삼단봉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며 “전·현직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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