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과실 증명되기 어렵다”
참사 발생 2년 지난 뒤 내려진 판결
류미진 전 과장·정대경 전 팀장도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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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을지라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의 사고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 자리를 비우는 등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명피해 발생이 확대된 데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팀장도 불합리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전 청장의 차를 가로막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의 보강수사와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 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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