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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제 22대 총선

"선거권 박탈 몰랐다" 총선후보자 선거운동 돕던 20대 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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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 300만원·30만원 선고…"죄질 나빠…후보자 낙선 등 고려"

사전 투표하려다 들통…앞선 지선 때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투표권 행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20대가 올해 4·10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청년은 총선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 원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모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캠프 팀장이던 A씨는 선거 하루 전날인 그해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이듬해인 2023년 2월 14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현행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려 했으나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이 나 두 번째 선거법 재판 법정에 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어 정당 당원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당원 가입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정당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며,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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