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숨진 60대 근로자…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60대 근로자가 18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4분 전남 광양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A씨(62)가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사업장에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